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원청사의 매출이 적자라는 경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기본근로 + 연장/야간근로)으로 환산했을 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실제 근무시간 대비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원청사'의 적자를 이유로 하청·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소속 회사의 적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