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여도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미만이요.

포괄임금제여도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미만이요.

최저임금법 위반인건가요 ?

원청사 매출이 적자라서 근무 시간이랑 임금 삭감한다고 하는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원청사의 매출이 적자라는 경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기본근로 + 연장/야간근로)으로 환산했을 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실제 근무시간 대비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원청사'의 적자를 이유로 하청·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소속 회사의 적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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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질문자님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 26년 기준 10,32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유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