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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린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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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시4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6일 48시간 계약이지만 실제로 토,일 1시간씩 추가근무합니다.

월급240만윈이구요

포괄역산임금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본금 주휴 추가수당 등은 공란으로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 1시간씩 추가하여 실제 주 5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58시간이 주 유급근로시간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4.345주를 곱하면 252시간이 도출됩니다. 이제 현행 최저임금을 곱하면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6일 48시간이라면 기본급은 1개월간 유급시간은 243.34시간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월급은 2,440,700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주말 1시간씩 추가근무까지 규칙적으로 한다면, 1개월간 유급시간은 254.03시간으로 산정되며, 2,527,86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