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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주6일 1일 12시간 근무

월250 만원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4시간 휴식이지만 사정에따라 근무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휴게시간 4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해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세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4시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더 적게 부여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 받을 월급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즉, 휴게시간 4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더라도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