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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2

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5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경우 그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괴태료가 부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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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경우 그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괴태료가 부가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죄경력조회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경우 그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괴태료가 부가되나요?

    -> 최저임금 준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이후 최저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