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무슨 처벌 등?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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