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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25.01.19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무슨 처벌 등?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1.1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3.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