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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에 무효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