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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9

최저임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급의 1/3 이

매월 급여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25%를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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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예를 들어 연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2018년 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2019년은 100분의 25, 2020년은 100분의 20, 2021년은 100분의 15, 2022년은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 산입)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임법 제6조의2).

    • 이와는 달리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9.1.1. 이후에도 계속하여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기본급의 1/3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이므로, 그 금액의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기본급의 1/3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총 세전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여, 결정 및 고시된 당해연도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2. 만일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기본급은 150만원이며, 매월 5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551,170원입니다.

    1,551,170원 = 월 기본급 1,500,000원 + [월 상여금 500,00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95,31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59,062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 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020년도 최저임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2019년이 25%, 2020년은 20%, 2021년은 15%, 2022년은 10%, 2023년은 5%이며,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8,590원, 월 환산액은 1,795,310원.(8590*209시간)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상여금 중 당해 최저금액(월급기준)의 20% 초과금액​복리후생비의 5% 초과금액​입니다.

    • 이에, 최저임금월액20%인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상여금 중 359,0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