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항목이 기본금+연장근로+상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상여금은 포함 되는 부분이라 알고 있어서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문제가 없고, 통상임금 부분에서는 상여금이 제외 되는데 이는 상여금이 무조건 지급이

아니고 한달 만근 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부분의 상여금이 각각 해석되는 부분인지 혹시나 나중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고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에 문제가 생길지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이 만근 시 지급하며, 만근을 하지 않거나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 없이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상여금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