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연가보상비도 최저임금 기준에 들어가나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연 1회 지급되는 명절상여,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보아도 되나요?
아니면 연 1회 지급 명절상여, 연가보상비는 제외 하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 1회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 1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가보상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연차보상비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명절상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