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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상여금, 연가보상비도 최저임금 기준에 들어가나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연 1회 지급되는 명절상여,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보아도 되나요?

아니면 연 1회 지급 명절상여, 연가보상비는 제외 하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 1회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 1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가보상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연차보상비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명절상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