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3년도에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과 비과세 복리후생비가 몇 프로를 떼고 최저임금에 산입했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으나 기본급이 얼마 이상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정기상여금도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만 반영하는 것일뿐 기본급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고용·노동
23년도에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과 비과세 복리후생비가 몇 프로를 떼고 최저임금에 산입했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으나 기본급이 얼마 이상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정기상여금도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만 반영하는 것일뿐 기본급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