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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3년도에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과 비과세 복리후생비가 몇 프로를 떼고 최저임금에 산입했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으나 기본급이 얼마 이상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정기상여금도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만 반영하는 것일뿐 기본급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은 아닙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하나 상여금 없이 기본급으로 전액 지급하나 노동법상 각종 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