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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미산입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회사에서 그에 맞게 임금을 산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미산입되는 항목이 나뉘어져 있다는데, 어떻게 분류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식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으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이며,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