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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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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9시-18시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기본급 1,660,7140원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총액 : 2,060,740원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가요?

최저임금 계산시 과세 비과세 모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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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는 비과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과세 비과세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2,060,74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위 비과세항목 모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저액수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환산된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항목 중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서, 전체 임금항목을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및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