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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색조174
독특한오색조17421.09.01

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최저임금 기본급을 놓고 봤을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

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

가령통상임금200만원 최저임금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급여를 지불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견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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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최저임금 기본급을 놓고 봤을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

    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

    가령통상임금200만원 최저임금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급여를 지불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견해 부탁 드립니다

    1. 네. 실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8,720원(시간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소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액수가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액수가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월급액수를 낮춰서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잘못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으로 정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와 다르게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지급되는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을 모두 합하여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므로, 통상임금과 별개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150만원이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

    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따른 월 임금산정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822480원이상 지급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