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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고래70
기운찬참고래7022.08.26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연봉 3100 기본급 1,779,866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
식대 100,000
기본급 식대 포함 / 1,879,866으로 나머지 금액은 연장수당으로 지급
현재 2022년 기준 기본급 1,914,440
34,574원 가량 모자른 금액이 나오며 상여금 x

연봉 금액만 맞을 경우 기본급은 낮게 측정해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부분인지,
또 기본급을 낮추는 사유는 무엇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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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및 식대의 일부가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기본급을 낮추는 이유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게 주려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급받는 기본급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식대 및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줄이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은 1,841,577원이어서 2022년 최저임금 미달인 바, 회사에 최저 수준의 기본임금 설정 및 그 차액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에 식대를 다 포함하였어도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 연봉총액도 중요하지만, 구성항목 및 월지급액도 중요하며, 사안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