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2021. 10. 12. 11:33

월급 중 기본급에 대한 금액은 낮고,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야근1시간 의무), 식대 같은 다른 항목들로 채워집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중 기본급에 대한 금액은 낮고,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야근1시간 의무), 식대 같은 다른 항목들로 채워집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럴수 있습니다.

1)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합니다.

운전보조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도 합합니다.

2)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그래서 위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이 182248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2021. 10.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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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무수당, 운전보조금,식대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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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나 상여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복리후생비는 그 합산한 금액이시급 8,720원의 월 환산액 1,822,480원의 3%인 547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합산됩니다.

      2021. 10.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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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54,674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1. 10.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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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위의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면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

          주시는게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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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식대/교통비 등)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상여금 및 복리후생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금액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구체적 비율은 2021년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 3% 이며 2022년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 2%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272,810원을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54,562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기본급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021. 10.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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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상여금과 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54,700원을 초과하는 식대, 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1. 10.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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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보조금이나 식대는 그 일부에 대하여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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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직무수당은 100% 산입이 되고, 운전보조금과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은 월 최저임금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월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021. 10. 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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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급여를 받고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받고계시다면 최저임금 월액(1,822,480)원에 대해서 3% 초과하는 금액(45,325)원에 대해서만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됩니다. 위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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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월 지급액(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1822480x3%)를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됩니다.

                      직무수당은 제외되는 수당이아니므로 매월지급된다면 모두 포함될것이며,

                      시간외수당은 법으로 제외하고 있는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10.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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