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의드렸던 월급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기본급이 넘어야하는지 혹은 급여 전체가 넘어야하는지 문의드렸습니다.

기본급 + 식대, 차량 유지비, 직책수당 등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된다면 아래 예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직책 수당 10만원

-> 총 급여 230만원(최저임금보다 높음)

근데 통상 시급이 기본급에 209시간을 나눈다면 시급이 8,613원인데 이러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야간수당, 휴일가산 수당, 연장가산 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는건가요?

기본급 뿐만 아닌 통상임금 계산시에 식대, 차량 유지비, 직책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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