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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푸근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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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급+연장수장+주휴수당+법정휴일수당+식대+주유비를 포함한 급여를 받고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것 같아서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연장+주휴+법정까지 다 더해서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을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연장 주휴,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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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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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유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주휴수당 + 식대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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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뺀 나머지(고정급)가 최저임금보다 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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