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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날다람쥐87
러블리한날다람쥐8723.02.10
최저임금에도 보너스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보너스와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각종 연장 및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된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1)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2)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3)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냐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보너스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항목은 최저임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