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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캥거루260
냉철한캥거루26022.11.18

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기본급 1,791,667 원

식대 100,000 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합계 2,091,667


최저임금미달이라면 기본급이 얼마여야 최저임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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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간인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 중 38,1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3. 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4,45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300,000-{(9,160×208.57)×0.02}=261,789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791,667+261,789=2,053,456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2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 되므로 적어주신 월급여를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 및 교통비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300,000-1,914,440*0.02=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791,667+261,711=2,053,378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로서

    2%초과분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미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