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2024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되므로, 귀하의 산입 대상 총액인 216만 원은 2025년 월 최저임금(2,096,270원) 및 2026년 월 최저임금(2,156,880원)을 모두 상회합니다.
신고 금액이 세전 총액 기준이라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이며,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고정 수당임을 명확히 해야 산입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