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여부 궁금합니다~~~\

식대 20

자가운전 20

기본급 176

합 216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이렇게 신고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복리후생조로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2024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되므로, 귀하의 산입 대상 총액인 216만 원은 2025년 월 최저임금(2,096,270원) 및 2026년 월 최저임금(2,156,880원)을 모두 상회합니다.

    신고 금액이 세전 총액 기준이라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이며,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고정 수당임을 명확히 해야 산입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기본급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