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기본급을 반영해서 하는건가요??
기본급 1,955,850
고정연장근로수당 762,280
고정야간근로수당 351,050
월급 : 3,069,180
인 사람은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저 기본급 1,955,850 이 미달된 것 같은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월급 금액 상관없이
최저임금 미달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기본근로라면 기본근로시간이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96,27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판단시 산입되지않으며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항목이 저게 다 라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기본급이 1,955,850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별도로 책정된 고정수당(연장·야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체계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