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 직급수당 = 최저임금 위반 해당 아닌가요?
기본급 2,028,022원 + 직급수당 75,000원 = 2,103,022원 (통상시급 10,062원)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데 직급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넘거든요
이렇게 산정해도 위반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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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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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과 직급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