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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1.17

최저임금 미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급이 2,060,740원으로

예를 들어 기본급 2,050,000원 비과세 168,000원 이면 총급여가 2,218,000원일때

이 경우엔 최저시급 미충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비과세 제외하고 기본급이 2,060,740원이 넘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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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 급여를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2,060,740원 이상(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가정)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이라도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올해 최저임금 산입에 전부 포함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항목이자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세법상 분류기준이고,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비과세(식대, 교통비 등)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