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최저임금을 맞춰 줘야하는대요

24년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 만원 으로 지급하는대

4대보험가입시 1,860,740원으로 신고가되는대

그럼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전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식대가 20만원으로서 비과세 되는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4대보험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일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까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금액을 보수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책정한 경우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되는 것이어서 식대는 제외합니다. 이것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둘 다 좋습니다.

      최저임금 여부는 모든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 항목으로 계산되기에 기본급 식대 등을 합한 금액이 2,060,74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적는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들어갈 수 있으며 위 처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식대, 교통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60,74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월액 등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신고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년도부터 식대 200,000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