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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아래사진과 되어있구요

세전 1,940,000원, 실지급 1,750,000원 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

정말 미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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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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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3+9×2+5+7×0.5+8)÷7×365÷12=25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4=2,326,640(세전)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최소 세전 1,914,440원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한 근무스케쥴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 정말 미달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 월 급여액: 1,940,00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0.5(7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약 2,328,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

    정말 미달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야합니다.

    수습기간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9x9160=191444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의 월 급여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았을 때 22년 임금은 2,228,811원으로 사료되오며, 최저임금법 미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