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은 제가 다 맞는데
지금 헷갈리는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근무하고
월~금 8시간 점심시간뺀시간
토요일 4시간 점심시간빼고
이렇게 하는데요. 급여는 세전 190만원이구요.
52시간4.345*8720하면 197만원이 맞구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임금은 미달인데
저같은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치는건가요?
그럼 209시간 1,822,480에는 적합하니까
전 최저미달 실업급여 인정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연장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기본급190만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