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가요?

2021. 12. 08. 21:21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은 제가 다 맞는데

지금 헷갈리는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근무하고

월~금 8시간 점심시간뺀시간

토요일 4시간 점심시간빼고

이렇게 하는데요. 급여는 세전 190만원이구요.

52시간4.345*8720하면 197만원이 맞구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임금은 미달인데

저같은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치는건가요?

그럼 209시간 1,822,480에는 적합하니까

전 최저미달 실업급여 인정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연장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기본급190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근무하고

월~금 8시간 점심시간뺀시간

토요일 4시간 점심시간빼고 세전 190만원

=>

1. 1주 근로시간 : 8 X 5 X 4.35 + 4 X 4.35 = 191.4

2. 1주 주휴 : 8시간

3. 1개월 근로시간 : 약 226시간

4. 2021년 기준 월 최저임금 : 1,970,720원 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2. 09. 1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X최저시급을 의미합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에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되고,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시간X8,72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12. 10.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09.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세전

          19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복잡하기만 합니다. 190만원을 월급으로 받으셨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면 225.94시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으로 190만원을 받고 있구요. 그러면 질문자님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미달이 맞습나.

            1,900,000원 ÷ 225.94 =8,409.312206780561원

            2021. 12. 09. 1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90만원 이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월 임금을 계산한다면 약 1,970,20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8)÷7×365÷12=226

                월 최저임금=8,720×226=1,970,720

                2021. 12. 08.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연장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기본급190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주 52시간(주휴포함)이라면

                  226(계약상 총근로시간) : 190만원 = 209(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 : 175.7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021. 12. 08.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