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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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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그것들이 통상임금이면 법정 가산수당 지급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쭙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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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조금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성이 있는 임금 중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춘 임금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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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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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조건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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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가 확정되어있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지급되고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예시로 식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가산수당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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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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