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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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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소정근로 미충족 시 주휴수당 삭감

월급제(본봉+각종 수당)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자귀책사유(무급휴가, 휴직 등)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만큼 일할해서 급여를 깎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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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주휴수당(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만큼 일할해서 급여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금액이 감액되는게 아닌 아예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