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사례질문-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례로 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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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당연히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므로 이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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