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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다람쥐
(사례로 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당연히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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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므로 이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