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주의점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근무기록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경우 임금내역서 및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위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의 선임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위반하여 미달된 금액만큼은 체불임금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가급적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세전 임금(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체불액 산정 자료 등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