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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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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를 최저 미만으로 받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총액과 체불퇴직금액이 정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불임금총액이 제가 덜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불퇴직금액은 제가 퇴사하면서 급여로 받게 된 금액 말하는 건가요?


기다체불금액은 또 뭔지...


그리고 보니까 필수 표기가 없던데 금액 부분은 비우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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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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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총액은 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체불퇴직금액은 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총액이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체불퇴직금액이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액을 의미합니다.

    체불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총액은 원래 지급해야 하나 받지 못한 미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체불퇴직금액은 받지 못한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총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말합니다. 체불퇴직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받았으면 그 차액입니다. 기타는 없으면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체불임금총액은 법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의 체불된 임금총액을 말하며, 체불퇴직금총액은 법상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미달한 퇴직금 총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못 받은 체불임금의 총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총액이란 사용자에게 받았어야 할 임금이나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에게 받아온 임금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총액이 제가 덜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체불퇴직금액은 제가 퇴사하면서 급여로 받게 된 금액 말하는 건가요?

    - 받지 못한 퇴직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체불금액은 또 뭔지...

    - 임금과 퇴직금 이외에 다른 수당 중 임금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필수 표기가 없던데 금액 부분은 비우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우선 비우고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조사시 체불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수표기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중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총액에는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경우 적는 것입니다.

    만일, 체불임금 등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공란으로 접수를 한 후에 추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