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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21

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 간 일 하면서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체불 금액 적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안 적었는데

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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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일반적으로 체불금품을 자세하게 산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체불금품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채용공고 등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 기간 등만 기재해도 됩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근로시간, 재직기간 등을 적으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계산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계산도 틀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진정인이 체불임금의 금액과 계산방법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정확히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독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사람이지, 체불액 산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추후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체불액 및 그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실제 체불로 인정되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안 적었는데

    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직접 산정해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이라도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처리하더라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해서 적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