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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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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임금 체불로도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금이 한 달만 밀리게 되어도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라면, 정해진 임금 지급일(월급날)이 지난 다음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며칠이 아닌 한 달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 송금 착오나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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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게 임금이 한 달만 밀리게 되어도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