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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얼마나 체불이 되어야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금 체불로도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금이 한 달만 밀리게 되어도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라면, 정해진 임금 지급일(월급날)이 지난 다음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며칠이 아닌 한 달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 송금 착오나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게 임금이 한 달만 밀리게 되어도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