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못 받으면 임금 체불로 알고 있는데 월급을 몇 달을 못 받아야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만이라도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난 순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이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자발적퇴사 수급요건의 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만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달이든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몇달치가 아니라 한달치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