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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못 받으면 임금 체불로 알고 있는데 월급을 몇 달을 못 받아야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만이라도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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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난 순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이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자발적퇴사 수급요건의 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만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달이든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몇달치가 아니라 한달치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