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짜로젊은파프리카
제가 알바하는 사장님한테 일이 늦게 끝난것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1:1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한테서 답장이 이렇게 왔는데
'ㅂㅅ 같은 새끼야 ㅈ 같으면 매장. 찾아오던가 ×××야 이 ㅅㅂ놈아
너. 협박했지? 나도 경찰서간다.경찰서에서 보자'
이 문구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경찰서에 간다는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협박 성립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