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문구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제가 알바하는 사장님한테 일이 늦게 끝난것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1:1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한테서 답장이 이렇게 왔는데

'ㅂㅅ 같은 새끼야 ㅈ 같으면 매장. 찾아오던가 ×××야 이 ㅅㅂ놈아

너. 협박했지? 나도 경찰서간다.경찰서에서 보자'

이 문구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경찰서에 간다는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협박 성립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