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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24.10.23

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임금체불이 되어 사장한테 제가 직접 형사 고소를 이미 했으니 취하를 원하면 임금 체불 된 돈 전부 입금 하라거나 주휴수당 끝까지 안주면 형사고소 한다고 문자를 보냈을 경우 협박죄로 역소고 당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가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 받기 위해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하여 보내면 협박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권리행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접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일 회 안내한 거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