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임금체불이 되어 사장한테 제가 직접 형사 고소를 이미 했으니 취하를 원하면 임금 체불 된 돈 전부 입금 하라거나 주휴수당 끝까지 안주면 형사고소 한다고 문자를 보냈을 경우 협박죄로 역소고 당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가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 받기 위해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하여 보내면 협박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권리행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접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일 회 안내한 거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