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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푸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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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쓰면 주겠다고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알바 퇴직 후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주겠지만 그냥은 줄 수 없다며, 카톡 대화 중 제가 ㅋㅋㅋㅋ이라고 보낸 것을 두고 자신을 비웃었다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각서 쓴 뒤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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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비웃었다며 사과하고 각서를 쓰라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주휴수당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목으로 사과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협박죄의 사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