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쓰면 주겠다고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알바 퇴직 후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주겠지만 그냥은 줄 수 없다며, 카톡 대화 중 제가 ㅋㅋㅋㅋ이라고 보낸 것을 두고 자신을 비웃었다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각서 쓴 뒤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비웃었다며 사과하고 각서를 쓰라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목으로 사과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협박죄의 사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