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월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알바생이 그만두고 한두달 뒤에 월급 보내도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미지급은 신고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했더라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체불사실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근로자는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지급된 사실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