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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알바생 월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알바생이 그만두고 한두달 뒤에 월급 보내도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미지급은 신고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했더라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체불사실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근로자는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지급된 사실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