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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뱀212
개운한뱀21222.11.30
지금 근무외 수당 못받았는데 제가 못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오늘 알바비가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근무외 수당이 제외된 알바비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4대보험 가입해서 세금 때야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계약서상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고(시급 10,000원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구분되고 그래서 시급이 쌔다. 면접할 때 일한만큼 받아간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근데 저는 들은게 없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것일수도 있어요)근무외 수당 못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일은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었고 시급은 10,000원에 10월달 월급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를 10시부터 15시까지 주 5일 일을 하였고 중간에 30분 휴식을 가지도록 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하는 중에 일을 더 해줄수 있냐거나 제가 쉬는 날에 나와서 도와줄수 있냐는 등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연장근로 2번에 휴일근로 1번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장,휴일 근로한 만큼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