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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치타203
대범한치타20322.08.10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질문

현재 아르바이트를 한달 반 정도하고 그만 두게 되었고

오늘 급여를 받을 예정 입니다

우선은 제가 일했던 곳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야간수당 등 일절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이유로 제 급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도 따로 뭐 떼어가는 돈은 있었지만 나중에 환급신청이나 그런걸 해보았을때 하나도 조회되는게 없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1. 위와 같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달 반 일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문제없고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 하다면 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요즘 세금 환급이라고 되돌려 받는 돈을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4대보험이 가입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4. 급여를 받고 난 이후 노동청에 제가 못받는 수당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약 위 내용이 부당하고 떼어먹는 돈이 있다면 그 돈 또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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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재직기간 및 퇴사 후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3.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달 반 일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문제없고 가능한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가능 하다면 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요즘 세금 환급이라고 되돌려 받는 돈을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4.5%

    2.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의 3.495%

    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4.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수월액의 0.9%

    5.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전액부담

    3. 제가 4대보험이 가입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급여를 받고 난 이후 노동청에 제가 못받는 수당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약 위 내용이 부당하고 떼어먹는 돈이 있다면 그 돈 또한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지급받는 임금에서 대략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에 가입없이 임금공제만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