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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도전하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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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5/2부터 출근했고, 9시 출근 18시 퇴근 8시간 근무

오늘이 급여날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등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이 길어야 3개월 정도라서 상여금이랑 퇴직금은 생각도 안했구요.

근데 5월달에 6일, 15일 이틀이나 쉬는 날이 생겼고, 제 자의가 아닌 나라에서 쉬라고 해서 쉬는건데...ㅠ

저렇게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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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법에 따라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타 급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특히,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