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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휴 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시급제, 하루 6시간, 월~금 근무를 하는데 주휴 수당 못받나요?

회사에서 주휴 수당을 주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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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4.2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내용이 대체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하루 6시간, 월~금 근무를 하는데 주휴 수당 못받나요?

    회사에서 주휴 수당을 주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시급자체에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