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알바비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루 나가고 개인사정이 생겨 6/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때 문자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계좌도 적어서 하루 일한 급여 정산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2주가지난 시점에도 급여 정신이 안 되어서 말씀드렸더니 저는 매장으로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정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고 몇번이나 말하고 계좌로 입급 부탁드린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얼굴보고 할 말이 있다며 안 주겠다는게 아니라며 매장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상태라 7/30일인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꼭 매장 방문을 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장 방문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단순히 대면 수령을 요구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동법 43조 및 109조 위반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법정기한인 14일이 도과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매장 미방문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정산되어야 하며,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꼭 매장 방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금품청산은 2주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되는거죠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좀 애매하죠

    반면에 돈을 안 줘서 아쉬운건 질문자님인거죠

    사장의 행동이 잘못되긴하였는데 오히려 아쉬운건 질문자님이다보니 상황이 안 풀리는거 같습니다

    쉽게 해결하려면 그냥 한 번 방문하시면 되고

    절대 못 가겠다 싶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근데 사장의 태도로 볼 때, 근로감독관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직접 수령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