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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1

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약 2개월 간 다닌 아르바이트 퇴사 후 못 받은 월급을 받아야 해서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월급을 주면 된다고 마지막날 월급을 주겠다며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첫 달 월급은 계좌로 받았고 서로 불편하게 그만두게 되어 굳이 얼굴을 보면서 돈을 받아야 하나 싶은데 계좌로 달라고 요청하면 저는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3시간 씩 주 5일 근무했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 2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기재한 사항은 매일 3시간, 주5일 근무 조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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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대면하기 불편하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좌로 미지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2. 계좌로 안주고 받으러 오라고 억지를 부리면,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네. 주휴수당도 같이 달라고 하세요.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퇴직 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467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임금은 금전채권이고 영업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주소에서 변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 해당하기에 계좌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변제받을 것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주장은 상기 조문을 위반한 것입니다(대부분의 민법 조항과 달리 상기 조문은 강행규정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은 직접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여, 계좌로 입급하는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제55조)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찾아와야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말은 무시하시고, 그간 지급한 월급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 방식을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구좌로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현금으로 직접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그 동안의 관행을 근거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는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이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방법이 약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 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 방식대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