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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미어캣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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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4일날 개인사정이 생겨

2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분명 그만두는 날 당일날 입금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말을 바꾸시고 다음 날 넣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드렸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시고 15일날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이기도 하고 당장은 본인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

15일날 본사에서 돈을 지급받으면

그때 입금 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고 불안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 상황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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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신고 후 바로 들어올 가능성/보장이 있다면 신고하고 행정적인 처리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므로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및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