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 2주 안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토요일날 무단결근하고 사장님께 오늘 무단결근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출근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에 매달 1일날 제 계좌로 월급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 찾아보니 그만두면 14일이내에

임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염치없지만 14일이내에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이 자기는 근로계약서대로 1일날 돈 줄거고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대로 1일날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계좌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매달 1일날 지급하기로 되어있어서

1일날 지급하셔도 현행법상 걸리는게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치만 근로계약서에 제 명의로된 계좌로 입금받기로했는데 사장님께서 계속 가게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하십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저히 얼굴을 못보겠습니다..계좌로 받고싶어요..

1.사장님이 가게로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하시는대 근로 계약서대로 계좌지급으로 받을수있는지..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 14일 토요일날 무단결근,무단퇴사했는데 12/4~12~8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은 퇴사 시에는 정해진 지급 기일이 아닌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일이 14일 이후라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지급 방식도 근로계약서상 계좌로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거나 항상 그렇게 해왔다면 직접 와서 받아가지 않더라도 계좌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