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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름간 근무 후, 회사와 맞지않아 팀 내 상사(총괄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퇴사한다고 통보식으로 전달)

왠지 보름치 임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단퇴사 시 근로관계가 1달간 유지 후 종료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의사항.

  1.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 퇴사인가요? (사장과 대화X)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 신고는 1달+14일 경과 후 인가요? 아님 14일 경과 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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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로부터 사직에 대한 수리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단 결근 상태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 급여를 받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 상 사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혹은 월급날에 월급 받으시면 됩니다.(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일은 한달 이후가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이고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2.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