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회사인것으로 판단되어 빠르게 퇴사하려고합니다.
첨부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당장 퇴사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비협조적이라서 제 월급일에 월급이 안나오면 노동청 바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라고 하는 내용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신고에 수반되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 660조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직하려는 경우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