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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후루티220
노련한후루티22024.02.15

수습기간 중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 일주일만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고 수습중입니다. 하지만 야근수당 안주면서 야근 강요하는 사내분위기에 불성실한 인수인계, 면접시 말한 업무와 다른점때문에 현재 4일째인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 아이디나 전용이메일주소는 발급된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으며 고용버험은 상실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당일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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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의 불가피성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상실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인 수습중인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