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10월 15일 급여날에 그동안 일한 급여 정산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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